결론: 일해서 버는 월 소득이 기준(2026년 519만 3,511원)을 넘어도 한 번에 절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넘은 만큼만 단계적으로 깎입니다. 한도는 노령연금의 절반, 그리고 깎이는 기간은 연금 받기 시작한 뒤 5년뿐입니다. 이 글은 감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예시로 풀어 줍니다.
감액은 '초과한 만큼'만, 누진으로
감액의 기준이 되는 것은 '초과소득월액'입니다. 즉 내 월평균 소득금액(근로·사업소득 공제 후)에서 그해 A값(2026년 319만 3,511원)을 뺀 금액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이 0원이 되었습니다(예전의 1·2구간 폐지). 200만 원 이상부터 구간별로 점점 더 많이 깎이는 누진 방식이 적용됩니다.
- 초과할수록 깎이는 비율이 커지는 누진 구조
-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노령연금의 50%를 넘게 깎지는 않음(한도)
- 감액은 연금 수급 시작 후 5년간만 적용, 이후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구간별 정확한 감액률·금액은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감액 산식표 기준으로 적용되며, 개정에 따라 세부 수치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필요: 보건복지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산식' 자료]
예시로 보는 감액 (이해용)
아래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공단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 월평균 소득(공제 후) | 초과소득월액(−A값) | 감액 여부 |
|---|---|---|
| 450만 원 | 약 131만 원 | 감액 없음(200만 미만) |
| 519만 원 | 약 200만 원 부근 | 감액 시작점 부근 |
| 620만 원 | 약 300만 원 | 누진 감액(금액은 산식표 적용) [✓확인필요] |
중요한 건 흐름입니다. 소득이 기준선을 살짝 넘는다고 연금이 크게 줄지 않습니다. 넘은 폭이 클수록 감액이 커질 뿐입니다. 내가 기준선을 넘는지부터 보려면 감액 대상 자가진단을 이용하세요.
일하는 수급자가 알아두면 좋은 점
5년만 지나면 감액 없음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은 연금 수급 개시 후 5년간만 적용됩니다. 그 이후(통상 만 65세 이후)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을 전액 받습니다. 따라서 수급 초기 몇 년의 소득 설계가 중요합니다.
연기연금이라는 선택지
수급 초기 소득이 많아 감액이 부담스럽다면, 연금을 늦춰 받는 '연기연금'으로 나중에 더 많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유리한지는 공단 상담으로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필요: 국민연금공단 1355]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많으면 연금이 0원이 될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의 50%입니다. 최대로 깎여도 절반은 받습니다.
Q. 어떤 소득이 계산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입니다. 각각 공제(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를 한 뒤 합산해 월평균으로 봅니다. 본인 소득 분류는 공단 확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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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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