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이고,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보다 소득 기준이 넉넉해서 "근로장려금은 탈락했는데 자녀장려금은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건과 금액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 누가 얼마나 받나
핵심 조건은 자녀 나이와 소득입니다.
| 항목 | 기준 |
|---|---|
| 자녀 조건 | 18세 미만 부양자녀 |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 재산 기준 | 가구원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근로장려금과 동일) |
| 지급액 | 자녀 1명당 50만 ~ 100만원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보다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으로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은 소득 초과로 탈락해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생깁니다. 자녀가 있다면 무조건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
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도 한 번에 처리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이 함께 심사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급도 함께 이뤄집니다. 반기 신청한 근로소득자라면 6월 정산 때 자녀장려금이 포함되고, 정기 신청자는 8월 27일에 같이 받습니다.
- 자녀가 2명이면 금액도 2명분으로 늘어납니다(예: 1명당 100만원 × 2명 = 200만원).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최대 100만원은 소득이 낮을 때 기준이고, 소득이 올라가면 자녀 1명당 금액이 점점 줄어 최소 50만원까지 내려갑니다.
-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하면 자녀 1명당 100만원
- 소득이 올라갈수록 점차 감소해 최소 50만원
-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근로장려금과 동일)
정확한 내 금액은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확인필요: 자녀장려금 100만원→50만원 점감 시작 소득 구간 —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을 못 받아도 자녀장려금만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7천만원)이 더 넉넉해서 근로장려금 탈락자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꼭 신청·조회해 보세요.
Q. 자녀가 올해 18세가 됐는데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귀속 기준 18세 미만 여부로 판단합니다. 기준일 판단이 애매하면 상담센터 ☎ 1566-3636에 확인하세요.
Q. 한부모 가정도 받을 수 있나요?
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 형태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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