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소득, 재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습니다. 올해는 임금·물가가 올랐는데도 신청 기준이 그대로라 5년 만에 처음으로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작년엔 받았는데 올해 탈락"한 분이 많아진 이유까지 아래에서 짚어드립니다.
먼저 내 가구 유형부터 (금액이 여기서 갈린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가구 유형 | 정의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고령 부모가 있음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헷갈리는 포인트: 맞벌이 기준은 2025년부터 3,800만원 → 4,400만원으로 완화됐습니다.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맞벌이라면 올해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재산 기준 — 소득만 맞아선 안 된다
소득이 통과돼도 재산이 넘으면 못 받거나 절반만 받습니다.
- 2억 4천만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산) → 신청 가능
-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 주의: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부동산이 모두 재산에 포함됩니다.
"빚이 많으니 괜찮겠지" 하다가 전세보증금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본인 명의 자산 전체를 더해서 판단하세요.
이런 경우는 자격에서 제외된다
소득·재산이 맞아도 아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그 배우자 포함)
- 2025년 12월 31일 기준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그 배우자 포함) — 근로장려금만 해당
올해 대상이 줄어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명목 임금이 올라 소득이 기준선을 살짝 넘긴 사람들이 늘었는데, 신청 소득 기준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벌었더니 오히려 장려금에서 탈락"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내가 대상인지 가장 정확히 확인하려면 손택스 앱의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이용하세요. 대상이 아니라면 그 이유까지 알려줍니다.
자격이 확인됐다면, 내 예상 금액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6 총정리 글에 있는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만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에서 내 소득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Q. 총소득과 총급여액은 뭐가 다른가요?
총소득은 '자격 판정'에, 총급여액 등은 '실제 지급액 계산'에 쓰입니다. 즉 자격은 통과해도 지급액은 총급여액 기준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네. 소득·재산·가구 상황은 해마다 바뀌므로 매년 새로 판단합니다. 특히 맞벌이 기준이 완화돼 재도전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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